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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7 2013가합104873
유치권부존재확인등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중앙데코,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유치권 주장 1)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

)은 2007. 2. 15. 주식회사 파르네(이하 ‘파르네’라 한다

)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

)을 포함한 AB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 중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금액 17억 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후 12억 원으로 감액변경), 공사기간 2007. 2. 15.부터 2007. 12. 15.까지(이후 2008. 2. 15.까지로 변경)로 정하여 도급받으면서 공사대금 중 1억 5,000만 원은 선급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은 준공 후 대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AA은 2008. 5. 15. 파르네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703호 아파트’라 한다)을 공급가액 989,565,000원에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2008. 5. 20. 이 사건 703호 아파트에 관하여 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AA의 대표이사인 AC는 2008. 5. 15. 파르네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702호 아파트’라 한다)을 공급가액 919,026,000원에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2008. 5. 20. 이 사건 702호 아파트에 관하여 A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근저당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각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08. 11. 6. 이 사건 703호 아파트에 관하여는 AD로, 이 사건 702호 아파트에 관하여는 AE로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4) 위 각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Z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채권자들’이라 한다)은 2009. 2. 6. AA으로부터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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