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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4 2015가단24693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는 19,782,589원, 피고 B, C, D은 각 13...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5. 30. F 입주자대표회의와 보험목적물 ‘안산시 상록구 G 소재 F 아파트(이하 ’F 아파트‘라 한다) 건물 6개동 및 가재도구 327세대, 변발전설비‘, 보험가입금액 ’건물 : 21,464,000,000원, 가재도구 : 6,540,000,000원, 변발전설비 : 200,000,000원‘, 보험기간 ’2011. 6. 2.부터 2014. 6. 2.까지‘, 피보험자 ’F 아파트 각 세대별 소유자‘로 한 신화재손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손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는 2014. 2. 6. 15:40경 자신이 거주하던 피고 A 소유의 F 아파트 404동 703호(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 한다)에서 거실에 있는 1인 쇼파에 불을 놓아, 그 불이 거실 벽면과 바닥으로 번지고, 이 사건 목적물에 소재한 아파트 6, 7, 8층 복도 벽면을 비롯하여 이웃인 702호, 704호, 705호, 802호, 803호 등으로 연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① F 아파트 건물부분과 관련하여 공용부분 20,249,713원, 이 사건 목적물 20,372,411원, 702호 1,018,025원, 704호 3,980,392원, 705호 390,000원, 802호 418,197원, 803호 364,813원으로 합계 46,793,551원의 손해가, ② 가재도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목적물 8,879,007원, 603호 239,166원, 702호 108,000원, 704호 3,507,711원 합계 12,733,884원의 손해가 발생하여 총 59,527,435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0. 7. 이 사건 손해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각 세대별 소유자들에게 합계 59,347,767원의 손해보험금을 지급하였다.

E 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14. 2. 18. 사망을 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A, 직계비속인 피고 B, C, D이 있는데, 위 피고들은 모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느단847호로 상속한정승인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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