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4385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3. 23:33 경 동두천시 B 아파트 C 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지인과 큰소리로 대화를 하던 중 주민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 씨 발 나 A이야! 씹새끼들 아 신고한 사람 나와”, “ 씨 발 개새끼들 아” 라는 식으로 반복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10. 3. 23:58 경 위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동두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며 불응하였다.

이에 위 E은 피고인을 경범죄 처벌법위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E의 왼손을 잡아 물어 E의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이 약 6cm 가량 긁혀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약 6cm 가량 긁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D 지구대 근무 일지

1. 112 신고 처리 내역

1. 피해자 상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음주 소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 3호, 제 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