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2 2017고단595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13:00 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지하철 5호 선 D 역 인근 거리에서, 그곳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하고 있는 장소임에도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내놓은 채 돌아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