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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332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09:05 경 서울 강동구 B 주변 도로를 C( 여, 63세)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탈의하고 성기를 내놓은 채 돌아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신고자 및 또 다른 목격자와의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정신과적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1993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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