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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21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8. 00: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인 C 운영의 D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위 D에 점을 보러 온 피해자 E에게 시간이 늦어 점을 보지 않겠으니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했음에도 피해자가 돌아가지 않은 채 계속하여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허리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골 골절, 우측 고막의 외상성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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