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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1.20 2015고정5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10. 00: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밖으로 나가 위 주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E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 피고인의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E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의 기타 가장자리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G, H,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I에 대한 진술조서

1. I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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