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14세)의 친부인바, 2002.경부터 처와 별거하고(2009.경 이혼신고) 피해자를 혼자 양육하여 오던 중 2013. 2.경부터 E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피해자를 함께 양육하여 왔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년 8월 일자불상경 광주 서구 F빌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방학동안 공부를 하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방과 문제집을 찢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벽으로 밀쳐 넘어지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전신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8.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가출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고막의 중심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8. 19: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전신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요즘 학원에 놀러 다니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신발장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어 못을 박는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십 차례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