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2016. 8. 16. 설립된 회사로서, 발행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1,000주이고 자본금 총액은 1,000만 원이다.
나. 피고의 2018. 12. 26.자 주주명부에는 E이 300주(지분율 30%)를, D가 250주(지분율 25%)를, F이 450주(지분율 45%)를 각 보유한 주주들로 등재되어 있었고, 원고 B은 2019. 1. 17.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한편 E, D, F은 2019. 6. 13.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원고 B을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D를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서면결의서(이하 ‘이 사건 서면결의서’라 하고, 이를 통한 서면결의를 ‘이 사건 서면결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의 2019. 6. 13.자 주주명부에는 E이 200주(지분율 20%)를, D가 400주(지분율 40%)를, F이 400주(지분율 40%)를 각 보유한 주주들로 등재되어 있었고, 위와 같은 주주별 지분비율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도 동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2019. 1. 10. 당시 피고의 주주들은 E, D, F으로, E이 300주를, D가 250주를, F이 45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중 E이 230주, F이 270주를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에게 각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A은 피고의 주식 500주(지분율 50%)를 보유하게 되었다.
나. 그런데 E, D, F은 2019. 6. 13.자 주주명부를 위조하였고, 위조된 위 주주명부를 기초로 주주 전원의 이 사건 서면결의를 통해 원고 B을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D를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하였는바, 이 사건 서면결의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없었고, 50%의 주식을 보유한 원고 A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