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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1.22 2018가합5485
주주총회결의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전기제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및 피고가 피고 발행의 보통주식 3,369,000주를 보유하고 있고, 주식 수와 지분율은 아래와 같다.

주주 주식 수 지분율(%) 원고 1,044,390 31.00 E 673,800 20.00 F 704,210 20.90 피고 946,600 28.10 합 계 3,369,000 100 피고는 2018. 3. 20. 15:00 사내이사 선임 등을 위하여 정기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고 피고의 주주 중 원고, E, F가 출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C을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였고 F는 D를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였다.

투표 결과 C의 사내이사 선임에 관하여 원고는 찬성하였으나, E, F가 반대하였고(출석주식 총수 기준 약 43.11% 찬성), D의 사내이사 선임에 관하여 원고는 반대하였으나 E, F가 찬성하였다

(발행주식 총수 기준 약 40.9%, 출석주식 총수 약 56.89% 찬성).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C의 사내이사 선임을 부결하고 D를 사내이사로 선임한다.’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F의 보통주식 80,000주 중 35,520주(지분율 44.4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F가 소유한 피고의 발행주식 704,210주는 의결권이 없다.

F를 제외하고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원고와 E이고,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합계 1,718,190주이다.

C의 사내이사 선임에 관하여 원고가 찬성하였는데, 원고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반수를 넘는 주식 1,044,390주를 소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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