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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가합533209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2017. 3. 23.자 정기주주총회에서 D을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A는 피고 회사 발행주식 19,000주를, 원고 B은 500주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피고의 주주명부상 2013. 11. 22.을 기준으로 발행주식 총수 20,000주 중 원고 A가 2,800주, 원고 B이 500주, E이 2,500주, D이 11,200주, F이 2,500주, G이 5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하 위와 같은 주식 보유현황이 기재된 주주명부를 ‘구 주주명부’라 한다). 다.

원고

A와 E, D, F은 2015. 2. 24.경 ‘E, D, F의 보유주식 전부를 원고 A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 위 당사자들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 원본을 변호사 H에게 보관시키되 당사자들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계약서 원본을 반환받기로 별도로 합의하였고, 원고 A는 E 등에게 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원고

A는 같은 날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피고에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요청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의 주주명부상 2015. 2. 24.을 기준으로 원고 A가 19,000주, 원고 B이 500주, G이 5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었고(이하 위와 같은 주식 보유현황이 기재된 주주명부를 ‘신 주주명부’라 한다),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식 보유현황이 변경되지 않았다.

마. 한편 E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소수주주의 지위에서 2015. 8. 21. 피고에 원고 A에 대한 이사직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는데, 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비합30040호로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7. E을 피고의 주주로 보고 위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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