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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2 2016누35597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 “것이다”를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기간 내에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위반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하여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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