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8.27 2018나11474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한 청구의 변경(감축추가)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C, D, E, F, G, H, I은 천안시 서북구 J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입주자이다. 2) 원고 A은 2012. 9. 3.경 피고 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과태료결정 1) 천안시 서북구청장은 2014. 8. 18. 원고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의 별지1 목록 기재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여 과태료 3,000,000원을 부과하였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별지1 목록을 그대로 인용하고, 별도로 이 판결에 그 상세 내용 기재를 생략한다. 원고는 2014. 9. 15. 이의신청을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4. 11. 11. 원고를 과태료 3,000,000원에 처하는 결정(2014과612)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1. 14.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4. 12. 29. 위반사실이 인정되나 위반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천안시 서북구청장은 2015. 5. 13. 원고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의 별지2 목록 기재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여 과태료 3,000,000원을 부과하였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별지2 목록을 그대로 인용하고, 별도로 이 판결에 그 상세 내용 기재를 생략한다.

원고는 2015. 6. 1. 이의신청을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5. 10. 28. 원고를 과태료 3,000,000원에 처하는 결정(2015과2214)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1. 6.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5. 12. 8. 위반사실이 인정되나 위반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 대표회의의 선거 지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34조 제1항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