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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6누32000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같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 “원고는”을 “피고는”으로, 제5면 제1행 “사람의”부터 제2행 “없었던 점”까지를 “성인 여성이 장기간 거주하였다고 볼만한 흔적이 없었던 점”으로 각 고치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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