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0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 양로 512 미니 스톱 석수 현대 점 앞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대방동 길 99 신호리치 빌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을 이동하였고, 이어 위 신호 리치 빌 아파트 앞 도로를 보라매 역 방면에서 대방 역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남, 50세) 가 운전하는 D N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밀려 나가 성남고 방면에서 대방 역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남, 79세) 이 운전하는 F LF 쏘나타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 오른쪽 옆면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