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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8고단6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15: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난곡 사거리 쪽에서 신림 역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졸음 운전은 과실로 4차로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2 세), E( 여, 31세) 이 탑승한 F 말리 부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6. 10.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2008.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31. 15:50 경 안양시 석수 역 앞길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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