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6.01 2019가단656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17년 제86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17년 제86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