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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01 2019가단656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17년 제86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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