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9.07 2017가단1067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작성의 2017년 증서 제76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작성의 2017년 증서 제76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