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14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1. 13: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동종 업종에 종사하면서 거래처 문제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D(49세)이 자신을 보고도 모른 척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너 요즘 돈 좀 번다고 모른 척하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트럭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차량에 올라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트럭에서 끌어낸 후 피해자에게 “야 이 쌍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7번,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전력 수 회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