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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1 2019나62881
계약금반환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7. 10. 부천시 C건물 8층에 있는 D 등이 공유하는 E호 573.96㎡(F 고시원, 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를 위 D 등 이 사건 고시원의 공유자들(이하 ‘이 사건 임대인들’이라 한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차임 월 6,5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고시원에 관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임차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이 사건 고시원에 대하여 권리양도인(이하 ‘피고’라 한다)과 양수인(이하 ‘원고’라 한다)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총 권리금 63,000,000원 계약금 6,300,000원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56,700,000원 2018. 8. 23. 지불한다.

제4조 [계약의 해제] ① 원고가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피고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원고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피고 또는 원고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위약금의 기준으로 본다.

③ 피고는 잔금 지급일 전까지 소유자와 아래의 ‘임대차 계약내용’(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원고 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하거나 진행되지 못할 경우 본 권리양수도 계약은 해제되고, 피고가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원고에게 즉시 반환한다.

특약사항: 피고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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