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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05 2018고합35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C 시의회의원 D 선거구 후보자인 E의 배우자로, F 정당의 당원이다.

1.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9. 15:00 경 G에 있는 H 사전투표 소에 설치된 기표소 안에서, I 구청장 후보자 J 및 C 시의회의원 후보자 E에게 각각 기표한 후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위 투표지 2매를 함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지 공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9. 15:01 경 제 1 항 기재 사전투표 소 인근에서, F 정당 K 청년위원회원 약 50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 2매의 사진을 게시하여 이를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투표지 촬영사진

1. 수사보고( 고발 접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사목, 제 166조의 2 제 1 항( 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1조 제 1 항, 제 167조 제 3 항( 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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