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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647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2012. 5. 22. 12:22경 서울 용산구 E건물 102동 3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1가합6418호 판결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골프채 11개가 들어 있는 골프백 1개, 골프채 12개가 들어 있는 골프백 1개, 골프채 13개가 들어 있는 골프백 1개(‘클리블랜드’ 골프채 14개, ‘핑’ 골프채 11개, 불상 브랜드의 골프채 9개)를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2012. 7. 17. 12:30경 사이 일자 불상경 위 장소에서 위 골프채 중 ‘클리블랜드’ 골프채 14개를 모두 반출하고, ‘핑’ 골프채 11개를 같은 브랜드의 다른 골프채로 교체하고 ‘캘러웨이’ 골프채 11개를 대신 투입하고, ‘필라’ 골프백을 ‘란세티’ 골프백으로 교체한 뒤 그 위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사진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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