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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0 2020고단643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맥 북에 어 1개( 수원지방 검찰청 안산 지청 2020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6432]

1.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1. 8. 00:25 경 이천시 F 아파트 G 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해 둔 제네 시스 G90 차량에 접근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트렁크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골프 드라이버 1개, 우드 2개, 아이언 11개가 들어 있는 골프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6. 02:00 경 울산 남구 I 건물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둔 에쿠스 차량에 접근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90만 원, 루 이비 통 지갑 1개, 블랙 박스 SD 카드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9. 02:00 경 대구 수성구 K 건물 L 동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둔 YF 쏘나타 차량에 접근하여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차량 내 키 박스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뒤 위 차량을 몰래 운전하여 가 시가 8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9. 03:39 경 대구 수성구 N 아파트 O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M이 주차해 둔 제네 시스 차량에 접근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트렁크 문을 열고 골프채 12개가 들어 있는 골프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 01:17 경 성남시 분당구 Q 아파트 R 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프리 우스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내부를 살피던 중 위 차량 내부에 전동식 차량 열쇠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키를 눌러 근처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P의 렉 서스 차량에서 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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