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1.11 2015고단48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9. 23:30경 속초시 C건물 712호실에서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 D(41세, 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자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가,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1cm)과 과도(칼날길이 약 13cm)를 꺼내어 각각 양손에 든 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채 피해자에게 “왜 까부냐, 남자가 우습게 보이냐, 남자를 우습게 보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냐”라며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컸던 점, 10여년 전의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만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현재도 교제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