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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26 2015고단182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C 내지 D 지상 건물의 건축주로서 2013. 12. 23.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 한다) 과 위 건물의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14. 7. 초순경 E으로부터 위 건물의 내장 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해자 F이 기성 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자, 피해자를 위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만 나 공사대금 중 1,0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고 향후 준공 시 나머지 공사대금 3,800만 원을 피고인이 직접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2014. 7. 10. 같은 내용의 직불 동의서를 작성해 준 다음, 같은 달 11. 1,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건물 신축공사 대금으로 보유하던 자금을 모두 소진하고 더 이상 자금을 동원할 능력이 없어 위와 같은 직불 약정을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4. 5. 14. 위 건물의 건축주를 G로 변경한 상태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1.부터 잔여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부분의 공사대금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건축주를 변경한 것은 G로부터 건축 자금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실제 건축주는 여전히 피고인이었다.

피고인은 E에 건축주 변경 사실을 고지하였고, E으로부터 하청을 받은 피해자에게는 고지할 필요가 없어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건축주 변경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

직불 동의서는 피해자가 E으로부터 기성 금을 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하여 피고인이 우선 1,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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