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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6.12 2014가합3276
입찰자 부적격 결정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사석 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상일지구 군직영 골재채취 및 상차대행사업(단가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위치: 의령군 화정면 상일리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개월간 추정사업량: 400,000㎡(모래) 기초금액: 5,329원(추정가격: 4,845원, 부가가치세: 484원) 계약단가는 ㎡당 단가(기초금액)에 낙찰률을 곱하여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고 청구 시 청구금액의 십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3. 전자입찰 마감일시: 2014. 11. 28.(금)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2014. 11. 28.(금) 11:00 의령군 입찰집행관 PC

6. 입찰 및 낙찰방법: 단가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9. 적격심사 기준 및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102호)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전문그 밖의 공사는 3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을 적용하여 적격심사하며, 예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골재채취업(수중골재) 100%입니다.

경영상태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 협회가 없거나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그 밖의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 여부(△10점)는 <별지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5'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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