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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1.06.23 2010가합15820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09. 6. 29. 원고들에게 한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

이유

... 서예전에 작품을 냈다고 연구 실적이 될 수는 없는 것처럼 전공불일치는 동양화 실기 교수로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 * E 전시에 수록된 자료와 2008 개인전 자료가 중복기재가 되는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다) 교수(강의) 능력과 실적 강의평가 결과는 양호하나 수업내용이 동양화전공에서 요구되는 내용에서 벗어난 점이 있다. 라) 교수로서의 봉사실적 학내 평가기준에 되는 각종 항목에서 봉사실적을 평가할만한 활동이 미비했다. 마) 전공분야의 적합성 및 기타 * 국립현대 미술관 작품소장처가 한국화 부문으로 되어 있는 다섯 분의 전공 교수들과 달리 회화부문(서양화)으로 되어 있다.

이는 그의 작품과 활동 영역이 한국화(동양화) 부문보다는 회화(서양화) 부문이라는 것이고 이는 동양화 전공학생들의 지도교수로써는 부적법한 사항이다.

* 작품에 사용되는 재료들 역시 다른 전공교수(한지, 수묵, 채색)와 달리 서양재료(캔버스, 아크릴)를 사용하고 있다.

동양화를 전공하는 사람이 서양의 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동양화의 특성을 지도해야 하는 교수로서는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임용시에는 1년이란 단기간 동안 다양한 조형언어를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목적에서 임용 추천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전공의 불일치가 동양화 전공학생들의 정체성 확립에 큰 문제가 된다고 판단된다.

성명 평가기준 및 세부항목(기준배점) 교수로서의 기본자질 (10점) 학문연구능력과 실적 (50점) 교수(강의)능력과 실적 (20점) 교수로서의 봉사실적 (10점) 전공분야의 적합성 및 기타 (10점) 점수계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5점) 인간관계 (5점) 연구실적 (50점) 국제논문 실적 (0점) 강의평가 결과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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