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7.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 는 2016. 10. 29. 23:48 분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 택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팽성읍 팽 성로 529번 길 신궁 2육 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 등을 야기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