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9 2016고단25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2016. 8.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4. 00: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평택동 롯데 인 벤 스아 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팽성읍 팽 성로 529, 신궁 2육 교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