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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20 2017고단19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3. 1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21:10 경 인천시 연안 부두 앞 도로부터 평택시 팽성읍 팽 성로 529 신궁 2육 교 앞 도로까지 약 9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 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운전거리가 상당히 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피고인 홀로 만 3세 이하 두 자녀를 양육 중)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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