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7 2019가합411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철도운영에 관한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이고,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유)C(이하 ‘C'라고 한다)과 함께 C 컨소시엄(이하 ’원고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5. 6. 12. ‘D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진행함에 있어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기술 협상 과정 등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공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입찰’이라 한다). 다.

원고

컨소시엄은 이 사건 1차 입찰에 참가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5. 7. 21. 원고 컨소시엄을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2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라.

원고

컨소시엄은 2015. 8. 5.부터 2015. 9. 3.까지 피고와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계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는데, 피고는 2015. 9. 7. 원고 컨소시엄에 ‘원고 컨소시엄이 협상기간 종료일까지 핵심 분야의 사업수행 방법과 자원의 배분 등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제안을 하지 못했고, 사업수행 계획을 제출하기로 하였음에도 명확한 대안을 제안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5. 9. 21.부터 2015. 10. 20.까지 2순위 우선협상대상자인 E 컨소시엄과 협상을 진행하였는데, E가 일부 검증자료를 미제출하고 제안서에 명시된 투입인력 변경이 있다는 등 이유로 E에도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0. 29. 이 사건 용역 입찰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으로 정하여 재공고하였고 이하 '이 사건 2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