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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가합190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237,123.65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일본, 중국, 중앙아시아 등을 연결하는 노선을 이용한 운송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대한민국 소재 회사이고, B 유한책임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키르키즈스탄 공화국의 수도 비쉬켁에서 운송업 등에 종사하는 키르키즈스탄 공화국 소재 회사이며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2006. 10.경 키르키즈스탄 공화국의 회사들이 일본의 회사들로부터 중고차 등을 수입하는데 있어서 원고가 중고차 등 화물(이하 ‘이 사건 각 화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일본의 항구에서 중국의 연운항까지의 해상운송 및 연운항에서 키르키즈스탄 공화국의 비쉬켁까지의 철도운송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화물의 운송료로 미합중국 통화(이하 생략한다) 127,123.65달러를 미지급하였고, 이 사건 각 화물의 화물보관료(demurrage)는 110,000달러인데, 이 사건 회사는 2008. 6. 11. 원고에게 위 화물보관료 110,000달러를 2008. 7. 20.까지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라.

그 후 이 사건 회사는 2009. 5. 1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화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53630(본소)], 위 소의 계속 중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각 화물에 대한 미지급 운송료 및 화물보관료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94716(반소)], 위 법원은 원고의 반소를 일부 인용하여,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237,123.65달러( = 운송료 127,123.65달러 화물보관료 11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09. 8. 28.부터 2010. 1. 15.까지는 연 5%의, 2010.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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