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866,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5.부터 2014. 6.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도화물 연계 운송 등과 관련한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2013. 8.경 일본 소재 무역업체인 앙카스 트레이딩(Ankas Trading Co., Ltd.)으로부터 컨테이너 24개 분량의 중고 자동차 96대(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를 A의 키르키즈스탄 현지 직원인 B(B) 및 C(C)(이하 ‘이 사건 수하인들’이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 키르키즈스탄으로 수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A의 대표이사였던 D은 E에게 이 사건 화물을 운송할 업체를 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E은 지인인 F을 통하여 피고의 G을 소개받아 2013. 9.경 A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위탁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A는 2013. 10.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3. 9. 11.부터 1년으로 정하여 A의 중앙아시아 수출 화물에 관한 운송주선을 피고에게 위탁한다는 취지의 국제화물운송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3.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위탁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일본 소재 운송업체인 멀티트랜스(Multitrans Ltd.)와 사이에 일본 나고야에서 중국 연운항까지의 운송에 관하여, 중국 소재 운송업체인 산동 랜드브릿지 인터내셔널 트랜스포테이션(Shandong Landbridge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Co., Ltd., 이하 ‘랜드브릿지’라 한다)과 사이에 중국 연운항에서 키르키즈스탄 비슈케크까지의 운송에 관하여 각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멀티트랜스는 해풍국제항운일본(SITC Container Lines Co., Ltd.)과 사이에 이 사건 화물에 관한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멀티트랜스와 해풍국제항운일본은 2013. 9.부터 2013. 12.까지 9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