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07 2015가단110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B 대 1398.1㎡ 중 13.73/1398.1에 관하여 2002. 4. 22.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B 대 1398.1㎡ 중 13.73/1398.1에 관하여 2002. 4. 22. 매매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