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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07 2015가단1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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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B 대 1398.1㎡ 중 13.73/1398.1에 관하여 2002. 4. 22.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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