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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23 2015가단206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C 대 2056.5㎡ 중 128.063/2056.5 지분에 관하여 2005. 7. 22.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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