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9.17 2015가단5477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E{도로명 주소 : 안산시 단원구 F} 대 4746㎡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E{도로명 주소 : 안산시 단원구 F} 대 4746㎡ 중 별지 도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