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3 2018가단630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C 대 1355.6㎡ 중 1355.6분의 4.54 지분에 관하여 2010. 10.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