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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1.26 2014가단193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안산시 단원구 D 대 1426.7㎡ 중 34.32/1425.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피고...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 인텍이엔디코리아,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나.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란 기재 사실 및 안산시 단원구 D 대 1426.7㎡ 지상 건물 중 제305호의 위 토지에 관한 대지권 지분이 34.32/1425.7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피고 B에게 안산시 단원구 D 대 1426.7㎡ 중 34.32/1425.7 지분에 관하여 2002. 1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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