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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7 2015고단190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90』 피고인은 2014. 12. 29. 00:30경 대구 북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술을 마신 채 귀가를 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옆집에 사는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고 개를 키우는 것과 관련하여 불만을 표시한 것이 떠올라 이에 대해 따지고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내기 위해 거실 유리창 방충망과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 시가 5만 원 상당의 거실 방충망을 찢어 손괴하였다.

『2015고단953』 피고인은 2015. 3. 1. 04:30경 대구 북구 B 2층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험담을 하는 것을 듣고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회 차면서 "이 개새끼야, 당장 문 열고 나와, 안 나오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창문으로 집어던져 시가불상의 유리창(가로 50cm, 세로 130cm, 두께 2mm) 2장이 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9. 00:30경 대구 북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니는 내일 죽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들이박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제기 후인 2015. 3. 3. 판시 제2 범죄사실에 대한 경찰조사과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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