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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2013고합1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2. 4. 23:3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피해자 D(남, 55세)이 운영하는 ‘E식당’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에게 “술을 한 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 바쁘니까 술만 한 잔 하고 가라”며 안주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나에게 죽어봐야 된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을 10여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가. 2013. 2. 6.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1항 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2013. 2. 5. 서울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후 이에 앙심을 품고, 2013. 2. 6. 23:00경 위 1.항의 ‘E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써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넌 나한테 잘못 걸렸어, 두고 봐라 앞으로 장사 못하게 하겠다, 내가 살고 나오면 각오해라, 너는 죽을 줄 알아라, 가게 다 해먹은 줄 알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범죄신고와 피해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 및 합의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3. 2. 7. 범행 피고인은 2013. 2. 7. 19:00경 위 1항의 ‘E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후, 같은 날 23:00경 다시 위 ‘E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3회 가량 때릴 듯이 휘두르며 “야 이 개새끼야, 네가 나를 신고할 수 있냐, 어디 또 신고해봐 죽여버린다. 합의서 한 장 써주면 되는데 그걸 안 써주냐 개새끼야. 내가 살고 나오면 온전할 줄 아냐. 죽을 각오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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