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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22 2013고합4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28세)와는 2007. 4.경 강릉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선후배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03:00경 강릉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계속하여 인근에 있는 ‘H식당’에서 술을 더 마신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시비가 붙어 싸우는 사이에 위 ‘G주점‘ 내실로 돌아가 잠을 잤다.

2013. 4. 24. 07:00경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폰을 피고인이 가지고 갔다는 말을 듣고, 위 ‘G주점‘을 뒤졌으나 휴대폰을 찾지 못해, 피고인에게 “형 휴대폰 못 봤어” 라고 물었고, 피고인이 “몰라 개새끼야”라고 대답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으며 피고인의 주머니를 뒤졌다.

이에 피고인은 “이 새끼 왜 형 몸을 더듬냐 새끼야, 만약에 휴대폰이 안 나오면 이 새끼 확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G주점‘ 주방으로 들어가 씽크대와 얼음통 등을 뒤지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의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 휴대폰이 없다고 했는데 왜 지랄하냐”며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리고, 씽크대 위에 놓여있던 빨간바구니 안에서 식칼(총길이 33.5cm , 칼날 21.5cm , 손잡이 12.5cm )을 꺼내들고 위에서 아래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힘껏 1회 찌르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좌측 등을 1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1번 방으로 밀어 넣고,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재떨이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얼음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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