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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1515
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를 징역 10월,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동공갈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술집 주인에게 술값을 단념하도록 공포심을 느끼게 한 이후 술값 등을 갈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11. 18. 02:00경 피해자 E(여, 51세)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 가서, 피고인 B은 30만 원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나머지 술값은 좀 있다

올 일행이 계산할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말을 한 후 술과 안주를 시키고 접대부를 불러 약 2시간 동안 술을 마셨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피고인들이 선불로 지급한 30만 원 외에 술값 20만 원을 요구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다음에 줄 테니까 그런 줄 알어, 씹할”이라고 욕을 하며 피고인들이 조직폭력배임을 암시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값대금 20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D 피고인들은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술집 주인에게 술값을 단념하도록 공포심을 느끼게 한 이후 술값 등을 갈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9. 11. 05:1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 갔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너희들 자꾸 이렇게 찾아 오냐 술값 없으면 절대 안 된다. 지금까지 안 준 것도 얼마인데 왜들 그러냐 ”라고 하자, 피고인 D는 “사장님 오늘은 내가 계산 할 테니 걱정 마.”라며 말하며 술과 안주를 시키고 접대부를 불러 술을 마셨다.

이에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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