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피고인 A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고, 2016.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780』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5. 9. 초순 20:00경 피해자 E(15세)을 불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를 중고폰으로 판매한 뒤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오치주공아파트 놀이터로 피해자를 불러 나오게 하였다.
광주 북구 오치동 오치주공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E(15세)에게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1대를 중고폰으로 판매하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B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갑자기 낚아채서 가지고 간 후 이를 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인상을 쓰며 겁을 주어 반환 요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아이폰 1대를 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3. 초순 18:00경 광주 북구 오치동 오치주공아파트 놀이터로 피해자 E(15세), 피해자 F(15세)을 전화로 불러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들이 평소 선배들에게 말대꾸를 하며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부근에서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인상을 쓰면서 지켜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0여 회 때린 후 벽을 붙잡고 서라고 한 후 발로 허벅지 부위를 수십 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0여회 때린 후 벽을 붙잡고 서라고 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