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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4 2014고단312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와 함께 2013. 11. 21. 05:00경 광주 서구 F 지하2치에 있는 G(남, 24세) 운영의 ‘H주점’에 술을 마시러 들어가 G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고 있던 중, 손님인 피해자 I(남, 33세)와 I의 친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위 광경을 보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D은 피해자들을 위 업소3번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

D은 “내 문신 보이냐,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내가 서방파다. 그리고 내 친구의 아버지는 서방파 부두목이다. 죽을래. 너희들 때문에 술맛이 떨어졌으니 죽기 싫으면 술값 내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 E와 함께 피해자들이 계산대 앞에서 술값을 계산할 때 피해자들을 에워싸고 문신을 내어보이면서 “너희들 어디 가느냐, 너희들 때문에 노래방에서 제대로 놀지 못했다, 술값 계산하고 가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술값 25만 원을 대신 내도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술값 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D(일부)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1. H주점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2.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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