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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4.27 2021고단1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0.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기통신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위해 총책, 모집 책, 관리 책, 유인책, 현금 수거 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이다.

피고인은 2019. 7.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B 회사 C 실장’ )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 고액 알바, 하루 일당 10~15 만 원, 관심이 있으면 카톡으로 친구 추가’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고, 2019. 8. 경 위 ‘B 회사 C 실장 ’에게 연락하여 ‘ 보이스 피 싱인데, 현금을 받아 입금시켜 주면 4%를 일당으로 주겠다’ 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후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D 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2020. 4.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D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D 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

기 대출금을 상환해야 이자 3% 로 낮춰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8. 경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38,695,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F으로 하여금 위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2020. 4. 8. 12:20 경 청주시 상당구 G 인근 노상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B 회사 C 실장 ’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장소로 이동하여 F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교부 받아 제 3자의 이름으로 지정된 불상의 기업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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