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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2.16 2015가단1181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정수기에 대해 2012. 9. 26. 체결된 렌탈계약과 관련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2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정수기 1대(이하 ‘이 사건 정수기’라 한다)에 대하여 월 임대료는 20,000원,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여 렌탈계약(이하 ‘이 사건 렌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정수기를 인도받아 사용해오다 2014. 3. 18. 피고에게 이 사건 렌탈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4. 피고에게 이 사건 렌탈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명목으로 8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및 갑 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계약의 해지 여부 비록 이 사건 렌탈계약에서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의해지로 인해 피고가 입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언제든지 이 사건 렌탈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렌탈계약은 2014. 3. 18.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나.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1) 원상회복에 따른 이 사건 정수기의 철거의무 이 사건 렌탈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정수기를 인도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이 사건 렌탈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주장하며 이 사건 정수기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정수기를 철거하여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원고의 손해배상의무 원고는 이 사건 렌탈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기 이전에 이를 해지함으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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