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5. 18:05경 시흥시 칠리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신천동 제2경인고속도로 신천IC 진출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신천동 제2경인고속도로 신천IC 진출로 앞 도로를 신천IC 방면에서 신천IC삼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제동장치를 제때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E과 위 SM3 승용차에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세)와 피해자 G(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