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1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주택가 이면도로를 연희아파트 방향에서 신천동 휴먼시아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연희아파트 방면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D(8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8. 1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발산동에서 같은 시 C 앞까지 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