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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2.12 2019노351
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음에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폭행ㆍ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간음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ㆍ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가.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키스를 하고 구강성교 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의 거부의사 표시에도 성관계를 몇 분 정도 계속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ㆍ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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