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음에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폭행ㆍ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간음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ㆍ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가.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키스를 하고 구강성교 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의 거부의사 표시에도 성관계를 몇 분 정도 계속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ㆍ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