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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7 2015노3073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사실 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지,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다.

강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해자의 부상 경위, 진료기록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왼쪽 눈 상처 외의 나머지 상처는 모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한 피해자가 제 3자와의 성관계를 통하여 성병에 감염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피해자의 성병 및 얼굴 부위 상해 등과 피고 인의 강간 범행 사이의 인과 관계를 부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3)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원심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4)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강간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 297조는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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